[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UN 출신 방송인 최정원이 지인 A씨와의 불륜설에 휩싸이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A씨와 최정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A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과 여러 차례 만나 식사를 하고, 한강공원에서 와인을 마시며 스킨십을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아들을 홀로 게임장에 둔 채 최정원과 데이트를 즐기는 등 부정행위의 정황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최정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A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오랜만에 카카오톡에 이름이 떠서 반가운 마음에 연락해 2~3번 식사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최정원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현재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이며,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를 넘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최정원은 이번 재판에서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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