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인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누군가가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했다가 대통령실에 의해 고발당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는 지난 4일 '김건희 관저 개 산책 풀버전 공개합니다. 방탄차 타고 도망가는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채널을 운영하던 A 씨는 “내가 고발할 줄 알았다. 정면 못 찍은 줄 아셨죠?”라며 “세상에 이런 사람 둘 없다. 윤 대통령은 도망갔고 김 여사는 관저 개 산책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 3일 오전 8시 2분쯤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버스 사이로 검은색 SUV가 내려가고, 검은색 세단 관저를 향해 올라가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또한, 관저 방향에서 벤츠 마이바흐 차량 두 대가 내려오자 경호원 두 명이 경례를 한다. 이와 관련, A 씨는 “대통령 경호법상 방탄차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간다”고 했다.
더불어, 오전 9시55분쯤 관저 앞 흰색 패딩을 입은 인물이 등장했다. 이에 A 씨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처럼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다”라면서 “김건희 여사가 딱 저렇게 손짓하는 버릇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일 '윤석열 한남동 관저 체포 생방송'이라는 제목으로 5시간 30분 동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라이브 방송에는 흰색 패딩을 입은 인물이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해당 인물이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유튜버와 일부 방송사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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