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폴리뉴스 2025-01-06 14:46:52 신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라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6일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며 일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의 권유로 제외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도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 김기현, 주호영, 송석준, 윤영석, 한기호, 곽규택, 조배숙 의원들이 이날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했던 것에 대해선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며 “국정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뇌물죄는 지엽적이고 말단적이라 제외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는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이라 중요 부분은 탄핵소추인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된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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