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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 일동의 논평을 발표하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며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불법수사”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소추될 수 없어 수사할 수 없고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권한 자체가 없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판사 쇼핑’을 통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건 스스로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찰에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기고 경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면 되는 것”이라며 “공수처장은 불법 수사로 인한 극심한 혼란상에 책임지고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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