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경찰이 "법적 결함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한 뒤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수본은 공수처에서 보낸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형사소송법 81조와 수사준칙에 의하면 국수본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운 법적 결함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2항, 공수처법 47조 등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일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 준칙이 검수완박 과정에서 개정이 됐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다"며 "특사경에 대해서만 지휘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만 남아 있는데, 준칙이 바뀐 부분 취지와 의도를 보면 국수본은 애초에 형소법 81조 내용이 바뀐 걸로 해석하고 있다"는 취지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권 조정 당시 개정되기 전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 3항에 따르면 '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공수처가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 했으나, 경찰은 수사준칙에 근거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단 입장인 셈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 "공수처 공문이 있는 한 직권남용 우려가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81조는 살아있으니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라도 오늘 중 2차 영장 집행을 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9시께 체포영장 집행을 국수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국수본은 이날 오전 해당 공문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사건을 재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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