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임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수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국수본 관계자들이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고 전했다.
이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맡고 경찰은 지원 인력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제81조 '구속영장 집행'과 관련,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사 준칙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또 "공수처의 체포 의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국수본이 체포 의지를 가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가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밤 9시께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국수본은 이날 오전 7시께 공문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은 별도의 상의나 협의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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