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8일까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

LH, 8일까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

센머니 2025-01-06 12:4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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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센머니=박석준 기자]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오는 8일까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움)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에 LH는 수도권 1,358호를 포함해 전국에 총 2,814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7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39호로 구성됐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6호, 그 외 지역은 619호로 꾸려진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더불어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이번에 37호를 공급하며 3호선 남부터미널역 40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교대 인근 도심에 위치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2년 이내 출생아가 있는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로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02호, 그 외 지역은 837호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살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기준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에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만 해당됐으나 이번에는 소득기준 130%(맞벌이 200%) 이하에 자산 3억 6,200만원 이하도 지원 가능하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신혼·신생아Ⅱ 유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번에 18호를 공고하며 수인분당선 오목천역까지 도보 7분에 반경 400m 이내 초등학교가 있는 환경이다.

LH는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3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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