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윤 대통령 측 “공사 하청인가”

공수처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윤 대통령 측 “공사 하청인가”

로톡뉴스 2025-01-06 12:27: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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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하고,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로 체포영장이 만료된다”며 “오늘 체포영장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어젯밤 9시경에 국수본에 집행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1차 영장 집행 때 그 정도로 강한 저항 있을 걸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2차 집행 때) 경찰이 신속하게 제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는 집행 전문성이 없다”며 “인력 장비 집행의 경험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이 우리나라 최고”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관저 200m 앞에서 안전을 이유로 집행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상태에서 영장 집행이 어려워지자, 경찰에 이를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측은 “경찰이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이 거부하면 다시 협의하겠다”고 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 위법 논란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을 일임하는 규정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단 소식이 전해지자 곧장 입장을 내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것은 영장 집행 ‘하청’이자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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