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7C2216편 사고가 발생한 뒤 264명으로 구성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본부장 나원오 전남청 수사부장)를 구성했다.
무안국제공항에 현장 지휘소를 차린 수사본부는 ▲현장 수색 ▲희생자 수습 ▲온라인 2차 피해 방지 ▲사고 수사 등으로 나눠 수사가 진행된다.
수사본부는 지난 2일부터 26시간에 걸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무안공항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무안공항 담당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무안공항 내 활주로 CCTV 영상을 포함해 15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중요 참고인 신분으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제주항공 관계자 1명을 출국 금지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중요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인력, 예산 등 핵심 요소의 배치를 결정하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도 포함된다.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를 불이행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사고의 시간적 개요를 살펴보면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랜딩기어 미작동, 동체착륙, 로컬라이저 충돌 등이 참사 원인으로 거론된 만큼 해당 사항에 대한 수사도 진행된다.
사고 조사 자체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맡았다. 이미 알려진 사고 개요와 별개로 사조위에서 직·간접적 원인이 일정 부분 파악돼야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시 사조위와 협조하고 이번 참사와 관련 모든 의혹에 관해 들여다보겠다"며 "중대시민재해처벌법 혐의 등도 검토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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