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6일 시효가 만료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
그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공수처가 사실상 이를 자인한 꼴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로 가 체포 영장 집행을 함께 시도했다가 대통령실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철수했다.
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 영장 집행을 강하게 거부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현행범 체포 문제를 두고 갈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처장에 대한 체포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공수처 측이 이를 저지하면서 경찰의 반발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넘기면서, 현재 경찰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법원에 이날까지인 윤 대통령 체포 영장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이 법리 검토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이날 중 영장 집행 시도는 없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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