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6일 임도(林道)의 설치 및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의 최대 흡수원으로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경영 및 관리를 위한 국내 임도의 설치 수준(임도 밀도)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유림 등에 설치된 임도 길이는 2만5848km로, 전체 산림면적 629만8000ha와 비교해 밀도는 ha 당 4.1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독일 54m, 오스트리아 50.5m, 일본 24.1m, 캐나다 11.3m등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
더욱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山主)의 부동의로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임도의 설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임도의 보호와 산림경영 이용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해 임도의 계획제도 정비 및 임도 설치 전 시행하는 타당성 평가와 임도 설치의 전문성 강화,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및 안전진단, 사후조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했다.
윤 의원은 제정법과 함께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를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토지의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 제정법과의 체계 및 조문 정비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일본이나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험준한 지형과 높은 인건비라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활발한 임업으로 관련 일자리를 이어가고, 산림생태계도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임업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임도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가 하루빨리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임도의 확충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나라가 임업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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