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체포영장 집행은 단순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법과 헌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지난 5일, “집행 과정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선 안 된다.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경찰특공대에 총동원력을 내리고, 경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라며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은 내란 동조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 수사관 30여명을 급파했다. 그러나 정문 안으로 들어선 후 대통령경호처 직원 및 경찰 병력에 막혀 5시간 대치하다가 끝내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해야 했다.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 및 경호구역을 이유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맞섰다.
경찰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차장을 입건해 지난 4일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은 오는 7일 재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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