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표창장 팔던데 뭐냐"… 대통령 서명·직인 위조까지?

"계엄 표창장 팔던데 뭐냐"… 대통령 서명·직인 위조까지?

머니S 2025-01-06 10:00:10 신고

3줄요약

일부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대통령 서명과 직인을 위조해 만든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을 판매해 논란이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일부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대통령 서명과 직인을 위조해 만든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을 판매해 논란이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일부 극우 성향 지지자가 대통령 서명과 직인을 위조해 만든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을 판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대통령한테 상 받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면서 위조된 대통령 표창장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라는 이름의 표창장 모습이 담겼다. 표창장은 대통령 표창과 정부 표창을 섞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사진은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라는 이름의 표창장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은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라는 이름의 표창장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표창장에는 "위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 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이에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발행 날짜는 지난해 12월12일이다.

문제는 표창장 하단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명과 가짜 도장이 찍혀 있는 점이다. 또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형법에 따르면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공문서 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실제로 사용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추가된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