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대통령한테 상 받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면서 위조된 대통령 표창장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라는 이름의 표창장 모습이 담겼다. 표창장은 대통령 표창과 정부 표창을 섞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표창장 하단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명과 가짜 도장이 찍혀 있는 점이다. 또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형법에 따르면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공문서 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실제로 사용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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