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6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줄 테니 경찰이 집행하라고 지휘했다”면서 “공수처에서 발부 받은 영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2차 영장 집행 시도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유효기간 연장 ▲윤 대통령 체포 없이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해 온 윤 대통령 측은 “경찰 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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