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25년부터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단양군, 2025년부터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중도일보 2025-01-06 09:05:44 신고

3줄요약
보도 2) 아기 주민등록증
단양군 아기 주민등록증

단양군은 2025년부터 출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을 제작·발급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제공되던 아기 사진 액자의 만족도가 낮다는 평가를 반영해 기획된 것으로,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출생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아내어 기념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 크기(86×54mm)로 제작되며,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진이 포함된다. 뒷면에는 태명, 출생 시 체중·신장, 혈액형, 띠, 부모 이름, 그리고 부모의 소망 등이 담겨 소중한 추억을 한눈에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신청 대상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5년 출생아이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은 아이의 탄생을 특별하게 기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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