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6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난 5일 입장문을 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해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 앞 주변이 경찰 차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 연합뉴스
박 경호처장은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경호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이에 지난 1월3일 체포영장을 집행나온 공수처 담당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 법집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경호처장은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경호처장은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박 경호처장은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며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해 달라"며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요청했다.
끝으로 박 경호처장은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된다"며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경호처장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사실상 6일 집행되는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도 막겠다는 것으로,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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