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발부 받은 영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 법리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은 이날까지다.
전날 공수처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에는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테니 경찰이 집행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오늘 중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경찰은 해당 내용에 대해 현재 법리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여에 걸친 대치 끝에 철수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대통령 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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