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복합건축물 상가 의무비율 완화

서울 주거복합건축물 상가 의무비율 완화

머니S 2025-01-06 08:35:26 신고

서울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상가) 비율을 폐지·축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은 2배가량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1·2호’를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청사.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상가) 비율을 폐지·축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은 2배가량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1·2호’를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청사. /사진=뉴시스
서울시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상가) 비율이 폐지·축소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은 2배가량 확대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1·2호'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하고 20여 일 만에 첫 개선안을 마련했다.

첫 규제철폐는 건설 분야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2건이다.

1호 과제는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인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최근 대형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몰 이용 증가에 따라 상가 공실이 급격히 늘면서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1~6월)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등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때는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이 경우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업무시설 등 필요 용도의 공급이 확대되고 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 전망이다.

2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업 지연 등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부활해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의 경우 본안 심의를 생략한다. 협의절차 면제제도는 초안 접수 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에 대해 본안 심의를 생략해주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로 대폭 줄인다.

올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면제 적용 대상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늘어난다.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해 다른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을 일원화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철폐 TF'(태스크포스)를 지속 개최해 규제개혁을 넘어 최소한의 규제로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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