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차표 환불하면 위약금 '2배'… 코레일 "노쇼 방지"

설 명절 기차표 환불하면 위약금 '2배'… 코레일 "노쇼 방지"

머니S 2025-01-06 05:31:00 신고

코레일이 설 명절 기간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2배 올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2일 서울역에 열차가 도착하는 모습. /사진=뉴스1 코레일이 설 명절 기간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2배 올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2일 서울역에 열차가 도착하는 모습. /사진=뉴스1
코레일이 설 명절 기간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2배로 올린다.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노쇼(예약부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6일 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 동안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 2일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을 수수,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뒤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만9800원의 10%인 6000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했지만 설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추석 기간인 9월13일부터 18일까지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매가 반환됐고, 그중 최종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석에 이르렀다. 이에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향을 찾는 분들이 더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명절 기간 노쇼 피해 최소화 조치가 시행된다"면서 "모두가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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