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尹 체포영장 때 실탄 발포 명령’ 제보에 “터무니없는 주장”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 때 실탄 발포 명령’ 제보에 “터무니없는 주장”

이뉴스투데이 2025-01-05 22:4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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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의혹 제기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경호처장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한다.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 박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후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공수처장이 말한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개인화기 소지에 대한 실제 상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경호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이에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며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수처와 국수본에는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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