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낸 체포·수색영장 집행 불허 요청이 기각된 것에 반발하며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이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각 사유를 파악한 후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나 물건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의 적용 배제는 법관의 사법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의 법적 대응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대법원 재항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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