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만료 기간 하루를 앞둔 오늘(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기간인 내일(6일)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3일에 이어 2차 체포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이대로 영장 기간이 만료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관련 수사를 촉구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장 직위해제를 촉구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한 윤 대통령측은 오히려 경찰과 공수처 150여명을 고발하는 등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 3일 체포영장 집행 실패.. 최상목에 경호처 협조 공문 발송
최상목 "다치는 일 없어야".. 사실상 협조 거부
공수처는 오늘(5일)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은 오는 6일 자정 만료된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 막혀 집행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3일 밤과 4일, 5일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눈이 많이 온다"며 영장 집행이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신병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지, 체포영장 집행 기간 연장을 신청할지, 집행 없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공수처가 2차 시도에 나서지 않은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 관련 회신을 받지 못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경호처 지휘권을 가진 최 권한대행에서 지난 4일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회신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이날(5일)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는 사실상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 4~5일 연이어 비상 의총 '尹즉각체포' "경호처장, 실탄 발포 명령.. 완전무장 대테러팀 투입"
박찬대 "경호처장 내란 핵심.. 최상목, 직위해제하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늦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4일, 5일 주말에 연이어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일 공수처 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를 공개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 등 수뇌부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5일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영장 집행 시도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휘하 직원들에게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또, 이후 경호처가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등 극렬하게 저항할 계획이라는 정황도 공개됐다.
이는 지난 3일 공수처장이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경호처 직원들의 개인화기 소지 때문에 철수한다고 발표한 것을 뒷받침해 주는내용이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현재 경호처를 지원하는 군경 인력은 대부분 철수한 상태이며, 경호처 직원들과 아직 파견 복귀 명령이 나오지 않은 소수의 군 병력만 남아 있다고 한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살수차 확보를 추진했지만 경찰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진상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 전두환조차도 두려워했던 발포명령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지시하고 있다"며 "특히 경호처에서 직원들에게 '공포탄을 쏴서라도 제지하고, 안 되면 실탄이라도 쏴도 좋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식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장 추미애 의원은 "최 대행은 '권한대행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절차가 무력에 의해 파탄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유혈 사태가 일어나거나 영장 집행이 무력화되면 전적으로 최 대행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해 발포명령까지 내렸다면 그들이 곧 내란 핵심 세력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며 "국민을 피 흘리게 만들고 나라 내전으로 몰고 가더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과 행위를 즉각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며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호처를 향해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는 행위는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 그들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른다면 그가 누구든지 같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尹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내란죄 혐의 영장 적법·유효"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조항 "위헌 아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尹측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영장이 적법 유효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5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수색영장의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그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한번 인정했다.
또한 '尹체포영장'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대한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폭설에도 밤새운 시민들 2박3일 철야농성 "체포해".. 경찰직협 "특공대 총동원령 내려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면서 체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5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직협은 전국 경찰특공대에 총동원력을 내리고, 경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은 단순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법과 헌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투쟁"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선 안된다.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들의 목소리도 폭설을 뚫고 터져나오고 있다. 5일 서울과 경기 등에 대설특보가 발령됐지만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관저 인근에서 2박3일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영하 1도의 차가운 날씨에 눈까지 내렸지만 시민들은 은박 비닐이나 비닐 우비를 입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비상행동 집회 맞은 편 한남초등학교 앞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 구속'을 외치기도 했다.
尹측, 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 응하면 직무유기"
한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성공한 윤 대통령 측은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새해 메시지로 더욱 몰려든 尹지지자들이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체포 반대를 외치는 보수단체 집회도 연일 계속되면서 尹측의 저항은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 관계자 150여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은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아 관저 외곽경계를 엄수해야 할 55경비단이 (공조본이)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라고 주장했으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처 경호원들이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도 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도 5일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며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며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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