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는 '김건희 관저 개 산책 풀버전 공개합니다. 방탄차 타고 도망가는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내가 고발할 줄 알았다. 정면 못 찍은 줄 아셨죠? 세상에 이런 사람 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망갔고 김 여사는 관저 개 산책을 했다"라고 적었다.
고양이 뉴스 측이 공개한 2분52초 분량의 영상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촬영된 것으로, 관저와 주변 상황이 담겼다.
이어진 장면에서 관저에서 벤츠 마이바흐 차량 두 대가 내려오자 길가에 선 오른쪽 경호처 직원이 경례하는 모습이 담겼다. 유튜버는 이 장면을 두고 "윤 대통령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간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관저를 지키는 경호 차량과 경호처 직원 앞에서 흰색 옷을 입은 누군가가 등장했다. 유튜버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처럼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다"라고 말했다. 여성이 손짓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딱 저렇게 손짓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했다.
앞서 이 유튜버는 '윤석열 한남동 관저 체포 생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관저 내부에서 흰옷을 입은 누군가가 흰색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유튜버는 해당 인물이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관저는 제1급 보안 시설이자 비행 금지 구역으로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든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를 촬영해 방송한 JTBC, MBC, SBS와 '고양이 뉴스'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고양이 뉴스 측은 "(함께 고발당한 MBC, SBS, JTBC를 비롯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4대 언론사가 됐다"며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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