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청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CBS는 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이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한 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제111조 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를 예외로 규정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승낙이 없이도 체포영장이 집행 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러자 2일 윤 대통령 측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제417조의 경우 수사기관이 구금, 압수 등의 행위가 일어난 이후 이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도 되지 않은 체포영장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