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피해 막자" 코레일, 설 승차권 환불 위약금 상향 조정

"노쇼 피해 막자" 코레일, 설 승차권 환불 위약금 상향 조정

연합뉴스 2025-01-05 16:54:07 신고

3줄요약

열차 출발 3시간 전 환불하면 위약금 10→20%…출발 후 20분까지는 30% 위약금

코레일 본사 전경 코레일 본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예약 부도(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 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설 특별 수송기간인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을 수수하고,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받는다.

예컨대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만9천800원의 10%인 6천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했으나 설 특별 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2천원을 내야 한다.

설 특별 수송기간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 설 특별 수송기간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

[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추석 특별 수송기간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장이 반환됐고, 그중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석에 이르는 등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컸다.

이민성 고객마케팅단장은 "명절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더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모두가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w2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