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기각 사유는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바로 공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신청인 측에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 법원의 이러한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서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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