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위키트리 2025-01-05 15:33:00 신고

3줄요약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관계자들이 내려오고 있다 / 뉴스1

5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낸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보통 수사 기관의 집행 후 발생한 구금이나 압수의 위법성에 적용된다. 윤 대통령 측이 집행 전 단계에서 이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30분 가량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영장 집행 기한은 6일 자정까지로 정해졌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