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수색 부당"… 법원,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상보)

"체포·수색 부당"… 법원,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상보)

머니S 2025-01-05 15:1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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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쪽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쪽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시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나 사법 경찰관의 구금이나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강제구인인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 집행은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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