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준대형 트럭인 렉스턴스포츠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킨 40대 남성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7분쯤 관악구 봉천로 4차로 중 2차로에서 운전하다 1차로를 넘어 중앙 분리대를 치고 역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벤츠 차량 앞부분을 충격했다.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갈비뼈 골절로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동승자인 70대 여성은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8시4분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A씨의 음주 사실을 감지했으나, A씨의 부상 정도가 심해 병원 이송 뒤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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