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 이선미 등 '우수법관' 17명 선정…익명 하위법관은 3명

대전변호사회, 이선미 등 '우수법관' 17명 선정…익명 하위법관은 3명

중도일보 2025-01-05 14:38: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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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회가 2024년도 대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법관 236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사건에 대한 예단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이에 따라 증거신청도 제한하는 판사, 변론종결 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지연 관행이 여전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가 대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그리고 5개 지원에서 이뤄지는 재판의 법관을 평가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대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47명이 공판에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4016건의 법관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이를 통해 평가된 법관은 236명이다.

대전고법 이선미·모성준·이진영·신동헌 판사가 변호사들이 진행한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고, 대전지법 장민주·김병만·박상준·김태현·김지영·안영화·고영식·박숙희·신일수·차호성 판사가 마찬가지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공주지원 김진선 판사, 논산지원 이현우 판사, 천안지원 이진규 판사도 각각 우수 법관으로 평가됐다.

대전고등법원 우수법관 이선미, 모성준, 이진영, 신동헌 판사
대전지방법원 우수법관 장민주, 김병만, 박상준, 김태현, 김지영, 안영화, 고영식, 박숙희, 신일수, 차호성 판사
공주지원 우수법관 김진선 판사
논산지원 우수법관 이현우 판사
천안지원 우수법관 이진규 판사
이들 우수법관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거나 법리에 어긋나는 당사자의 발언을 끝까지 듣고 당사자의 이해를 구하며 재판 진행하거나,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명쾌한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돋보였다. 또 자백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을 면밀히 살펴 석명을 내리는 등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경청해 원만한 사회질서 회복에 배려하는 모습을 실천했다.

반대로, 대전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에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법관 3명을 하위법관으로 지목했는데,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이고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소송을 지연하거나 조정을 강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혼 소 제기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첫 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기일지정신청마저 기각하거나, 선고를 앞두고 선고기일을 추정하고 수개월째 선고하지 않는 등 지나치게 재판을 지연시킨 사례가 보고됐다. 또 사건 당사자들이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정으로 회부해 조정절차를 강행한 사례와 함께 법정에서 더 다투면 검사항소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변호인을 압박하는 법관의 재판 진행 관행을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됐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 결과는 소속 법원장, 대법원장과 각 법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법관평가에 대다수의 변호사가 참여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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