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해 공인중개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영업이 끝난 뒤 옥외광고물 운영을 단축해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모두 2천173곳으로 이들 업소는 한 곳당 최소 옥외광고물 2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인 벽간판, 입간판, 실내조명 등의 광고물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5시간만 줄여도 연간 전력 6천966㎿를 감축하고 약 12억원의 전기료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은 연간 2천953t을 감축할 수 있는데 이는 수령 25년의 소나무 30만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3일 시청 접견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구 지회와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 심야 간판 소등 참여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류기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처인지회장, 송영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흥지회장, 정상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지지회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구 지회는 야간 옥외광고물 운영 시간을 하루 5시간 줄이고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3개구 지회는 지역 공인중개업소들이 야간 소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알리고 시는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중개업소에 환경부가 전기요금을 줄이면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최대 연 8만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류기찬 처인지회장은 “심야 간판 소등에 동참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며 공인중개사협회가 선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새해에 의미 있는 협약을 맺게 돼 기쁘고 동참해 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구 지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분이 기후위기 극복 노력을 기울여 탄소중립의 길에 한 발 더 다가가길 바라며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가 맺은 협약을 체결해 불필요한 시간에 소등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