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풀려난 뒤 ’묻지마 살해‘ 시도...징역 15년

'묻지마 폭행‘ 풀려난 뒤 ’묻지마 살해‘ 시도...징역 15년

이데일리 2025-01-05 11:23:21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길을 걷다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살해까지 하려던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7시쯤 용인시 수지구 탄천 산책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고 있던 B(20대)씨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B씨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시25분쯤 이천시의 한 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C씨의 머리를 발로 차 상해를 가했다. 또 이를 제지하려는 D(20대)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B씨에게 휘두른 것이다.

A씨는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타인과 교류 없이 홀로 알코올에 의존해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해행위도 반복하면서, 주변인들에게 환청이나 환각을 호소하는 등 이상행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들에게 살인미수, 상해, 폭행의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나 고통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