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아있는 부처"… 신도에게 14억원 편취, 가짜스님 실형

"내가 살아있는 부처"… 신도에게 14억원 편취, 가짜스님 실형

머니S 2025-01-05 11:09:59 신고

3줄요약

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해 십수억원을 뜯어낸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해 십수억원을 뜯어낸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승적 없이 법당을 운영하면서 신도에게 14억 원의 거액을 갈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씨는 2006년부터 15년 동안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씨(60대)로부터 약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칭하며 B씨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고 말하며 돈을 뜯어냈다.

도청에 취직시켜주겠다거나 대전 소재 상가를 분양받게 해준다는 대가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액을 피해자 대신 금융기관에 변제한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