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
산후조리비 150만원은 지역화폐인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이 산모들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