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억7천만원 지원, 올해 사업비 2억5천만원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을 확대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7월 도입된 이후 대학생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2023년에는 청년 146명(77.2%), 신혼부부·기초생활수급자 43명(22.8%) 등 총 189명에게 5천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청년 510명(81.2%), 신혼부부·기초생활수급자 118명(18.8%) 등 총 628명에게 1억7천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사업비를 2억5천만원으로 늘려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청년은 19∼39세가 대상이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제주에 거주해야 한다.
도내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0만원의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면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류 확인 등 심사를 거쳐 2년 주기로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거 안정은 도민 삶의 기본 조건"이라며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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