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펫위탁소를 기존 7개에서 17개 자치구로 늘린다. 기존엔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만 설치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최소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내 펫위탁소는 총 34개소가 생긴다.
다만 펫위탁소는 최근 5년 이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설치가 제외된다.
펫위탁소는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장기 부재할 때 반려동물을 돌보기 힘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전문 위탁업체의 안전한 돌봄으로 동물 방치 및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도 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혜택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1인가구 및 범죄피해자까지 늘렸다. 반려견 뿐만 아니라 반려묘 위탁도 가능하다.
시가 혜택 범위를 늘린 것은 관내 1인가구 중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16.9%에 달해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관내 1인가구 162만7480가구 중 27만 5044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
범죄피해자의 경우엔 이들이 임시 숙소에 입소할 때 주거지에 남은 반려동물에 대한 2차 가해와 반려동물을 이용한 위협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올해부터 1인가구 반려동물 보유자에 대한 지원 범위도 늘렸다. 기존 마리당 최대 5일이었던 지원 기간은 반기별(6개월) 마리당 최대 5일로 바뀐다. 지원 횟수도 기존 반기별 1회였던 제한이 사라진다.
이밖에 출장·고향 방문·병원 입원뿐만 아니라 이사나 경조사 때도 맡길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1인가구의 반려동물 돌봄 수요를 반영해 지원 범위 등 배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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