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의 대치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사전 협의한 경호처장 체포 계획이 현장에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경호처의 방해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체포 시도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널A 취재 결과,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체포하기로 협의했으나, 실제 상황에서 공수처의 만류로 이 계획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공식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을 막지 말 것을 사전에 요청했으나, 경호처는 이를 무시하고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오 공수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경호처에) 공문을 보냈고,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영장 집행 당일,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경호처 요원들에게 가로막혔고,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요원이나 지휘부에 대한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수처와 경찰 모두 별다른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복귀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체포하는 방안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호처장이 체포되면 나머지 경호 인력은 물러설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경호처장이 체포되면 경호처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와도 사전에 이러한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 공수처는 경찰의 경호처장 체포 시도를 만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서 경호처장을 체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체포 시도를 중단하자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했던 체포 작전은 무산됐다.
공수처는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는 "현장에서 체포 시도 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철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장이 체포되면 경호 인력이 물러날 수 있다는 전략은 맞지만, 현장 상황이 예상보다 격렬하게 전개됐다"며 "강제 체포 시 국민적 우려를 키우고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은 긴장감이 고조됐다.
경호처 요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으며, 일부 요원들은 바닥에 드러누우며 저항하기도 했다. 경찰은 경호처장 체포 시 물리적 충돌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수처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 실패는 정치적·법적 논란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에 실패하면서 법 집행력과 공수처의 권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사전에 체포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은 공무집행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철수한 것은 법 집행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수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수처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는 평가다. 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민적 혼란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공수처가 신중하게 대응한 것"이라며 "법 집행 기관의 무리한 강제력 사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 시도와 관련해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처의 역할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라며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경호처의 직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 보호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공수처가 법적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호처의 방해 행위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경찰과 협력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항에 막혀 첫 시도에서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 5시간 넘게 대치했으나 끝내 체포 집행에 실패하고 철수했다.
이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다음 단계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추가 집행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경호처와의 정면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이 거세지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공수처의 전략과 경호처의 저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의견을 나눴다.
지난 1일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약 5시간 반 동안의 대치 끝에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무산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서 200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으나, 경호처 요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물리적 저항을 펼치면서 영장 집행은 중단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작전 실패’와 ‘명분 쌓기’라는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전략적으로 체포를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항을 과소평가한 탓에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며 철수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고, 반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통해 명분을 쌓고 경호처의 저항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상황은 공수처의 명백한 작전 실패”라며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체포 전략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을 피하면서 법적 명분을 쌓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공수처가 무리하게 충돌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공수처가 제시한 체포·수색 영장에 대해 “대통령 경호법과 경호구역 규정을 이유로 체포 시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경호처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호처의 입장은 대통령의 신변 보호라는 경호처의 본질적 임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한 경호구역에서의 수색과 체포 시도는 경호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경호처는 앞으로도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대해 법적 저항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경호처의 지원 요청을 따르지 않은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관저 경호 지원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경호처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석준 전 의원은 “경찰이 공수처와 협의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 같다”며 “대통령 경호 문제에 있어 경찰이 경호처와 다른 판단을 내린 점은 내부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인호 전 의원은 “경찰이 법적 절차에 따라 공수처를 지원한 것”이라며 “이번 상황은 법 집행 기관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1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은 불가능하지 않다”며 추가 집행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특히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는 향후 영장 재집행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은 경찰의 소환 통보를 거부했다. 박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을 포함한 주요 인력이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태도는 공수처와 경찰의 향후 조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공수처는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마주하면서 절차 협의를 위한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체포나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이제는 소환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출석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공수처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2차 집행을 촉구하며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늘 여야는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법 집행을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준비 절차를 마쳤다. 헌재는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잡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첫 변론기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후 어떤 카드를 꺼낼지는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정치권의 대응에 따라 공수처의 행보가 달라질 수 있다.
Copyright ⓒ 더데이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