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막은 경호처장·차장, 경찰 소환조사 불응…2차 출석요구

尹 체포 막은 경호처장·차장, 경찰 소환조사 불응…2차 출석요구

경기연합신문 2025-01-04 18:4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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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2024.1.3/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2024.1.3/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처장과 김 차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만큼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며 사실상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 특수단은 이들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박 처장은 7일 오전 10시, 김 차장은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통보받았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전날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전날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했다.

그러나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의 대치를 뚫고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다가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인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 진입 후 약 5시간 30분 만이다.

수사관들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했으나 공수처가 당시 대치 상황 등을 고려해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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