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3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5년 공제율은 2024년과 동일한 4.6%로 유지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전년도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액 공제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시민들은 전국 은행 자동인출기(ATM), 가상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 142-211)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충주시의 주요 재원으로, 시민 복지와 도시 품격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귀중한 자원"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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