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 대행이 전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란 입장과 함께 55경비단이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김 대행이 55경비단장에게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란 지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며 지휘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전날 오전 8시쯤 윤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했으나 오후 1시30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은 55경비단과 마주했으나 55경비단은 영장 집행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 경호에 투입된 경찰 소속 101·202경비단도 전날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음에 따라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은 경호처가 홀로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은 오는 6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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