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장이잖아"... 윤 대통령, 불법 영장에는 응하지 않아 입장 발표

"불법 영장이잖아"... 윤 대통령, 불법 영장에는 응하지 않아 입장 발표

케이데일리 2025-01-04 08: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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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했으나 실패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날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 인력 100여 명이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 200m까지 접근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측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결국 집행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측이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여러 대의 차량들이 도로를 막고 있었고, 경호처와 군인 등 200여 명이 도로를 차단한 상태라 진입이 불가능했다며, “일부 인원은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며,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측과 첫 대면을 했습니다.

경호처 차장은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 영장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까지 약 100~150m 진입했으나, 경호처와 직원들이 길을 다시 차단하면서 산길로 방향을 전환한 뒤, 두 번째 저지선을 넘은 뒤에는 200m 지점에서 차량들과 인력들에 의해 완전히 막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단계별로 작은 몸싸움이 있었고, 집행 인력보다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어 안전에 우려가 커져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수처 검사 3명이 관저 200m 앞 철문까지 접근했을 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나타나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불법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다시 집행을 시도할지는 추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수처는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이를 발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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