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막힌 공수처···주말 집행 재시도 ‘관측’ (종합)

200명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막힌 공수처···주말 집행 재시도 ‘관측’ (종합)

투데이코리아 2025-01-03 21:11: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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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관저 인근에 경찰과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여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관저 인근에 경찰과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여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이 쌓은 벽에 막히면서결국 ‘안전 우려’ 등으로 집행을 중지했다. 다만, 공수처가 내부적으로 재정비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계획에는 말을 아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14분쯤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17분경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 2분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관 약 35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 진입한 뒤 1,2차 저지선까지 통과해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3차 저지선에서 가로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측에 따르면, 1차 저지선은 가로로 주차된 버스였다. 당시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군부대 인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경호처 차장은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저지선을 뚫고 100∼150m 가량 언덕을 더 올라갔지만, 버스로 만든 차벽과 경호처 직원들에 가로막혔다. 이를 피해 산길을 더 오르자 버스와 승용차가 뒤얽힌 3차 저지선이 나타났고, 경호·군 인력 등도 팔짱을 끼고 인간띠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면서도 “우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 측은 개인 화기를 휴대한 인원도 있었다면서도, 화기를 소지한 이들이 몸싸움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장에 배치된 경호처 인력과 군 병력 일부는 개인화기를 소지했으나, 실탄 휴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언했다.
 
그러면서 “버스가 막은 상황을 지나가는데 계속 몸싸움이 있었던 걸로 안다”며 “전달받은 건 없는데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수처는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 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도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헌, 위법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미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다”고 전했다. 

또 공수처를 향해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며“ 공수처장부터가 수사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수사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말께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호처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이날처럼 저지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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