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죄 빠진 탄핵소추는 무효…헌재, 졸속 재판진행 의심"

尹측 "내란죄 빠진 탄핵소추는 무효…헌재, 졸속 재판진행 의심"

경기연합신문 2025-01-03 20:5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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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청구인 측인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 "탄핵 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 공개 법정에서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형사소송 단계처럼 내란죄 증거 조사를 다루다가는 자칫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국가 위기 기간도 길어진다"며 "대통령의 동일한 위헌·위법 사실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탄핵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내란죄라는 중대범죄를 탄핵 사유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며, 내란죄는 탄핵 심판에 있어 가장 핵심인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했다.

이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내란'이라는 말이 무려 38회나 등장한다"며 "내란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 외에도 "탄핵소추의결서에 언론 보도자료 47개만 첨부했을 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를 이처럼 졸속으로 하는 것은 헌법재판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전에 접수된 탄핵소추 사건들을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계엄의 배경에는 무차별 탄핵이 있었으므로 앞서 접수된 그 탄핵소추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이사건 탄핵 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후 줄 탄핵된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사건을 기각한다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 행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했다.

헌재가 탄핵 심판 준비 기일을 2차까지만 진행한 점도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재판을 끝나겠다는 의도로서 불공정과 졸속 재판 진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이미 재판 결과와 기간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은 물론 모든 탄핵 심판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추어 진행되고,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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