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 언론사·유튜버 고발 조치"

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 언론사·유튜버 고발 조치"

경기일보 2025-01-03 20:5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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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한 방송사 JTBC·MBC·SBS와 유튜버 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3일 오후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고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방송사 등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취재하던 중 항공 장비를 이용해 관저 일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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