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김정은 기자 =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부적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한 4가지 사유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재판부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회 변론절차기일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대측에서 여러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적절히 소송 지휘를 해주셔서 예상대로 다음이 변론기일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안 의결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탄핵소추권이 남용됐고 △보호이익 결여로 탄핵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미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제기된 적법 요건에 대한 항변"이라며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데 일종의 방어 수단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종전 박 전 대통령 사건 결정에서 헌재가 국회법을 해석하면서 '(조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결정했다)"며 "별도 조사하기보다 빨리 탄핵소추해서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것이 국가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었고, 헌재의 국회법 해석에 따를 때 적법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국회 측 제출 증거 중 언론 보도 부분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장순욱 변호사는 "의결 당시 소추인단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언론 기사가 전부니까 그것을 첨부해 낸 것"이라며 "이후 국회에서 증인, 증언, 속기록, 동영상 등을 추가 증거로 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에 더해 "(국회 측이) 수백 건의 증거를 제출했는데 상대방 측은 증거를 전혀 신청·제출 안 하고 있다"며 "제출하지 않은 쪽에서 제출한 쪽을 트집 잡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수사 기록 송부촉탁신청 반대 의견에는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위해 하나하나 증거능력을 따져 판단하면 국가적 위기(가 온다)"며 "헌재는 '재판 성격에 맞게 빨리 증거에 관한 조사를 하고 빨리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나름의 증거 판단으로 (심리 진행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여러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절차에서 판례로 굳어져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형사소송 단계처럼 내란죄 증거 조사를 다루다가는 자칫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국가 위기 기간도 길어진다"며 "대통령의 동일한 위헌·위법 사실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탄핵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형사 법정에서 다툴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비상계엄 선포든 국회 침입이든 재판부에서 정해 준 유형적 사실관계에 따라 헌법 위반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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