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3일 공식 해명에 나섰다.
경호처는 이날 발표한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의무복무 병사들의 55경비단 동원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병사들이 투입됐다는 보도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다.
대통령 관저는 군사 보호시설로 지정돼 있어 평상시에는 55경비단 소속 병사들이 외곽 경비를 담당한다. 그러나 경호처는 공수처가 도착하고 상황이 격화될 것에 대비해 해당 병사들을 모두 후방 근무로 전환하고, 그 자리를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55경비단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호를 전담하는 부대다. 이들은 평상시에도 경호처의 지휘·통제 하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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