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심사 불가" 윤 대통령 측,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들며 반박

"통치행위 심사 불가" 윤 대통령 측,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들며 반박

모두서치 2025-01-03 19:36: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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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인용한 판례는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판결이다. 해당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이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 역시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토대로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제77조에 따라 정당하게 국가긴급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비상 상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역설하며, 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통치 행위로서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답변서의 핵심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에 해제되어 실질적인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없었다는 점, 둘째, 비상계엄 선포 이전 상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보호이익이 소멸했다는 점, 셋째,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과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사례에서도 헌재가 통치행위로 인정하여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헌재의 구성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임명 역시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답변서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문제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사 기록의 헌재 확보를 제한해야 하며,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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