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사건은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긴장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일 오전 8시 4분,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이번 집행에는 공수처 직원 30명과 경찰 120명 등 총 150여 명이 투입되었다.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과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저지했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 구역”임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했다.
결국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대치는 약 5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공조수사본부는 현장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수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관저 정문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직원들과 수방사 군인들에 대한 입건 여부도 검토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의 행위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호처의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 구역의 안전 확보와 대통령 보호를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 박 처장은 “대통령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경호 구역 내에서 무장한 공수처 직원들과 경찰의 활동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경호처는 법적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며, 경호 임무 수행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호처장과 차장의 이력
박종준 경호처장
- 출생: 1961년
- 학력: 경찰대학 2기
- 경력:
- 박근혜 정부 경호실 차장(2013~2015)
- 윤석열 정부 대통령 경호처장(2022~)
김성훈 경호처 차장
- 출생: 1965년
- 학력: 경호공무원 출신
- 경력:
- 경호처 인사과장, 기획관리실장 등 주요 보직 역임
- 2022년 5월, 경호처 차장으로 임명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박 경호처장과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경호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비호하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의 주장
- 경호처장이 내란 혐의와 관련된 모의에 관여한 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
- 경호처가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며 법 집행을 저지했다는 비판.
▷여론의 양분화
- 일부는 경호처의 대응이 대통령 보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옹호하는 반면,
- 다른 일부는 경호처의 행동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불법적 저지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호처의 행동이 대통령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인지,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위법한 행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경호법과 체포영장 집행 절차 간의 충돌이 이번 사태의 핵심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1월 6일까지로, 공수처가 다시 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와 공수처 간의 대치가 재발할 경우,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이를 둘러싼 경호처의 저지는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경호의 필요성과 법 집행의 정당성 사이에서 복잡한 법적·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며, 앞으로의 수사와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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