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준비 종결…14일 정식 변론 시작

헌재, 尹 탄핵심판 준비 종결…14일 정식 변론 시작

직썰 2025-01-03 18:0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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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정식 변론에 돌입한다.

이미선 헌법재판소재판관은 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 두 번째 변론은 16일 오후 2시다.

이 재판관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16일로 정한 것에 대해 “2차 기일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잡았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 불출석 시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탄핵심판은 2∼3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양쪽의 입증계획을 바탕으로 증거·증인 신청을 받는다.

이날 윤 대통령측은 검토할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이날까지 입증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측 요청(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측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헌재법 32조 단서를 근거로 반발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수사 기록은 이 사건 소추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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