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가운데, 윤 대통령 관저를 막아섰던 인원 중 일부는 군 의무복무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이어 이번에도 또 다시 윤 대통령의 행동에 의무복무자들이 동원된 셈인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 경호처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3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진입을 시도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을 막아섰다. 이 경비단은 관저 외곽을 경호하는 부대인데, 공수처 인원들과 수사관을 막는 과정에서 의무복무 병사들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 측은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았기 때문에 이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후 공지를 통해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경호처장과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혀 향후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당시 공수처와 수사관의 관저 진입을 막은 55경비단의 대원들도 형사처벌 위험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가 수방사 소속 의무복무 병력에 대해 동원되지 않도록 입장을 낼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답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는 건데, 불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건 확인해봐야 한다. 관저 외곽 경비하는 부대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인원들을 경호처에서 통제하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오늘 현장에서 벌어진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추가로 확인해 줄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5경비단이 관저의) 외곽 경비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임무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인원들을 직접 동원했는지,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인 것을 모른다"라고 답했다.
55경비단에 대한 지휘권한이 경호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군 병력이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확인해보겠다"며 구체적 답을 내놓지 않았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지난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6일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2차 계엄에 가담한 모양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그것(2차 계엄)과 연계시켜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도 의무복무 인원이 투입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히 수방사의 경우 국회 봉쇄를 위해 군사경찰단 42명, 1경비단 19명 등 총 61명의 병사를 계엄에 투입한 바 있고 특전사령부에서도 지원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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